제외 기준 완화로 참여 대상 기업 확대
  • ▲ 순창군이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순창군
    ▲ 순창군이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순창군
    순창군이 가사·양육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미취업 중인 관내 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50%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순창군은 더 많은 기업과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을 완화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 중으로, 최대 30명까지 연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미취업 중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을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ktjs651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61)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