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2000만원 무이자 지원
  • ▲ 정읍시청 청사 전경.ⓒ정읍시
    ▲ 정읍시청 청사 전경.ⓒ정읍시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으로,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대상자에게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입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1500만 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난 1일 기준 15가구에 총 2억41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