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영일 순창군수.ⓒ순창군
    ▲ 최영일 순창군수.ⓒ순창군
    순창군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효도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다. 

    특히, 순창군은 효도수당 지급 금액을 지난해 월 5만 원에서 올해부터 월 8만 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 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 지급 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효도수당은 효도 대상자나 직계비속의 사망·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 대상자의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중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