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민·박철원 시의원 공동발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위해공·폐가 대상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익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자치경찰제도 정착과 원활한 사무를 위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익산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이번 조례는 지난 24일 양정민·박철원 익산시의회의원이 공동발의해 선제적 범죄 예방 환경 조성과 자치경찰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익산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범죄 예방을 위해 방치된 공·폐가 및 청소년 범죄 등이 우려되는 장소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가로등,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 지원하는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 피해 예방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교육·홍보 등 교통분야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규정이 포함되었다.특히, 장기 방치 공·폐가에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익산경찰은 공·폐가 주변이 청소년 비행 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범죄 위험도 분석 후 취약지로 판단되는 골목길을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야간·심야시간대 순찰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고영완 익산서장은 “도내 최초 익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