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점용 시설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방안 발표
  • ▲ 백인해 주무관.ⓒ익산시
    ▲ 백인해 주무관.ⓒ익산시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세무과 백인해 주무관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 연찬회'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전북도 내 14개 시·군 간 소통·협업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북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진행됐다.

    백 주무관은 '공중 점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방안'을 연구과제로 발표했다.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전선과 돌출간판 등 공중 점용 시설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전선 지중화 및 돌출간판 감소를 유도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읶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업무 연찬을 통해 세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시민이 행복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