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 인사 앞두고 인사청탁 금지 규정 전파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병행 예정
  • ▲ 익산시청.ⓒ익산시
    ▲ 익산시청.ⓒ익산시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3차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청탁 금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인사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의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등을 안내한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정책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 행위를 방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국회의원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의무 규정'에 관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재난·재해 발생 대응 및 사후관리 태세를 점검하고 복무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 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한층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