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방문 민원인 2차 피해 방지
  • ▲ 전북 군산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군산시
    ▲ 전북 군산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군산시
    군산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 휴대용 보호장비 통한 피해 상황 촬영 - 비상벨 호출 - 청원경찰 호출 - 민원인 제지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 민원인 경찰에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자 군산시 열린민원과장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며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