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000㎡ 이상 경작 농민 대상 연 60만원 지원정읍시 총 72억원 사입비 확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 ▲ 농민공익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
    ▲ 농민공익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
    정읍시는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가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해당 농민들에게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억 원 규모로 시비 60%, 도비 40%를 부담해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원한다.

    농민공익수당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주소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정읍시(실제 거주)에 두고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지급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마을 이·통장의 협조를 얻어 마을방송 등으로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한편 정읍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 등을 거쳐 8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9월 중(추석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