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위기에서 지켜내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 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 판결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이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24개의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