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20만원 상호 기부권익현 부안군수, “지속적 교류 통해 상생발전해야”
  • ▲ 부안군 공무직노동조합과 고창군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은 4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20만원을 상호기부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 부안군 공무직노동조합과 고창군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은 4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20만원을 상호기부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부안군공무직노동조합과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은 4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2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공무직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는 부안군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이말순)과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최선례)의 조합원 52명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말순 부안군공무직노조지부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부안군과 고창군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호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선례 고창군공무직노조지부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창군과 부안군이 상생발전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무직노동자들의 권익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부안군과 고창군 공무직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