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하면 처벌 대상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결과 인용은 가능전북서 여론조사와 관련 모두 5건 위법 적발… 2건 고발
  •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오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4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전북지역 조치 건은 3일 현재 고발 2건, 경고 등 3건 등 총 5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적발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홈페이지 미등록, 후보자 등 실시조사 결과 공표·보도 각각 1건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