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 원인… 판매자 2년 이하 징역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안군청 전경.ⓒ
    ▲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계도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배출되도록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 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경태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인증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