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면적 0.1~0.5㏊인 소규모 임가 130만원 지급국유림관리소 이행점검 거쳐 11월 지급 예정
  • ▲ 전북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 전북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접수를 30일까지 받는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대상자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교육 이수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폐기물 적정관리 준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입목의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산지 면적이 0.1~0.5㏊인 소규모 임가에는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면적직불금은 산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송이와 송이 외 품목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당 32만~94만 원을 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 실적이 3㏊ 이상인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 면적에 따라 ㏊당 32만~62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 점검, 국유림관리소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