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검산 예다음’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오는 12일(금)까지) 특별공급 추천 총 54가구(확정추천 9가구+예비추천 45가구)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제외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김제 검산 예다음’은 ㈜더와이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가구는 총 54가구(확정추천 9가구 +예비추천 45가구)다.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 기간 이외의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ㆍ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2일(화)~12일(금) 18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현직장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