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등으로 국내 입국4월 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233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 ▲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9명이 정읍지역 영농철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들어간다.ⓒ정읍시 사진 제공.
    ▲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9명이 정읍지역 영농철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들어간다.ⓒ정읍시 사진 제공.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9명이 영농철 정읍지역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입국한 정읍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159명, MOU 협약 성실근로자 재입국 10명이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정읍지역 67개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 

    이와 함께 4월 중 농가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필리핀·베트남·라오스·우즈베키스탄·태국·캄보디아 등 2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운영을 위해 지난 1월 필리핀 마갈레스와 MOU 협약을 확대 체결해 인력 모집을 요청했으나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유예 통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정읍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의 도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이들은 예정대로 4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정읍시는 외국인소통상담실 운영, 산재보험료 농가 지원, 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용주 사전교육과 외국인근로자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한 숙소 현장점검과 입국 후 마약검사, 불법체류 방지 교육, 산재보험 가입 등 농가와 외국인 교육을 병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