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공직 유관단체장·구의원 등 총 77명 대상
  • ▲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8명과 구의원 69명이며, 이들의 평균 신고재산은 12억85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3억1486만 원보다 2984만 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총액별로는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29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22명(28.6%), 10억 원 이상 26명(33.7%)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명(62.3%)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29명(37.7%)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 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