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군과 김제시로 넘어가
  • ▲ 헌법재판소 전경.ⓒ뉴데일리
    ▲ 헌법재판소 전경.ⓒ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전북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28일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군산시는 대법원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하자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직접 구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