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접수 시작올해부터 동행지원협약자금 추가… 보증료 최대 1.2% 지원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1일부터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6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유형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지역 신산업육성·지원자금 20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40억 원 △경영안정자금 225억 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월1~5일 △경영안정자금은 4월8~12일 △‘벤처기업육성자금’은 4월22~26일 △지역 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5월1~8일다.

    신청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에 ‘전북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동행지원협약자금’이 추가됐다.

    이는 올해 1월 자금 확보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가 기업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 동행지원협약’에 따라 신설된 자금이다.

    동행지원협약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하는 이차 보전에 더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대 1.2%를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부담하고, 보증 받은 기업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금별 지원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12월27일 게시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자금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