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대상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 확인19개 읍·면·동 축산 담당자 참여한 자체 점검반 편성해 특별점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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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축산법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이다.중점 점검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 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 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정읍시는 축산과와 19개 읍·면·동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사육 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점검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사업장 이름·소재지 등의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김광성 정읍시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가축 방역 실태 점검 등 체계적인 농가정보 관리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