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학교 부담 경감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