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산림조합에서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사업 접수해야지난해 3~10월 임업인 3000여 명에게 면세유 2407만원 지원
  • ▲ 정읍시청 전경.ⓒ
    ▲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임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 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해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이다.

    신청방법은 4월1일부터 정읍산림조합에 임업기계용 면세유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다. 

    지원하는 기계는 기계톱·천공기·윈치·동력상하차기·임내차·우드그랩 등 임업기계다. 대상 기계마다 발급 유량이 다르며, 지원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80원, 경유 리터당 112원 지원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임업인 3108명에게 임업기계용 면세유 2407만원어치를 지원했다.

    이남석 정읍시 산림녹지장은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