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4곳서… 최대 2만원
  • ▲ 광주광역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광주시는 6월까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송정매일시장·무등시장·말바우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각각 5~7일간 환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 기간을 12~14일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2일까지 환급행사가 운영될 예정이었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송정매일시장은 29일까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무등시장은 4월6~19일(10일은 국회의원선거로 미운영), 말바우시장과 송정매일시장은 5월3~14일, 말바우시장과 무등시장은 6월1~12일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이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는 매월 2회로 나눠 진행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와 구매금액을 입력한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박선희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적극 추진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