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야누구든지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실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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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모든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반면 정당은 선거 기간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공개 장소 연설·대담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그러나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으며,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