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근로청소년 등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노동자 권익 보호
  •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개소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개소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월 개소한 노동권익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개최했다.

    전북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통한 법률구제 외에도 노동시장 분석,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교육, 경비·청소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권익센터는 2023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근로청소년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노동권익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외에 노동계·법률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2024년 사업계획 및 1분기 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돼 노동 존중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노동권익센터는 전북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선(070-4184-1323, 1300), 방문(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나우빌딩 2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