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앞두고 SNS 소통 채널에 권리당원 여부 거짓 응답 유도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전북특졀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북특졀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SNS 소통 채널에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예비후보자 B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 채널 3곳에서 700여 명의 회원에게 한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