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쌍화찻집 대표 32명 대상으로 ‘식품’관련 교육식품표시기준의 이해와 적용, 식품의 부당한 표시기준 등
  • ▲ 정읍시는 지난 25일 지황과 관련된 쌍화차집을 운영하는 대표 32명을 대상으로‘식품 표시광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 정읍시는 지난 25일 지황과 관련된 쌍화차집을 운영하는 대표 32명을 대상으로‘식품 표시광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정읍시는 지난 25일 지황과 관련된 쌍화찻집을 운영하는 대표 32명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광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읍시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백승래 청원컨설팅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지황을 재료로 사용해 쌍화찻집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 등의 안내를 중점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식품표시기준의 이해와 적용, 식품의 부당한 표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표시광고 및 기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 참여한 이명진 씨는 “이번 교육으로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식품의 표시광고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돼 좋았다”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지황 관련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