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5월까지 강력 징수 예고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올해 처음으로 감치 신청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분납 등 탄력적 징수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 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반면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상황 발생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 징수활동 부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11월20일)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 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 징수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