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친화적 실시 예정
-
전북 익산시가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내달 부터 실시한다.20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중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이다.이번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면조사로 이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친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조사 대상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또한 조사 후 추징세액 일시 납부가 힘든 법인에게는 1년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 분납제'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또한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은닉하거나 탈법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 지방세 탈루법인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