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된후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관리자 역량 교육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제조업, 공중접객업,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여 사전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 및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잘 지키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항시 꼼꼼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 군산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