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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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된후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이번 교육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시는 안전관리자 역량 교육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제조업, 공중접객업,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여 사전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 및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잘 지키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항시 꼼꼼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 군산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