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4억원 투입해…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 예정승용차는 3월 4일부터, 화물차는 5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승용차와 화물차 각각 최대 1350만원과 1800만원 지원
  •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올해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으로 36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에 약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천563대(승용 1천875대, 화물 68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1천대와 전기화물차 400대를 포함해 총 1천400대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350만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1천800만원까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차량별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둔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 전기택시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추가보조금이 200만원에서 50만원이 인상돼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또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용으로 구입할 때도 국비 10%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택배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뒤 택배업을 6개월 유지하는 경우에만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차량 구매자가 차량 제작·수입사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추가 첨부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한 후 대리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시도로 매매 혹은 폐차·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