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방문 신청
  • ▲ 장성군은 오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방문 신청을 받는다.ⓒ장성군 제공
    ▲ 장성군은 오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방문 신청을 받는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오는 3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방문신청 대상은 △지난해 등록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농가 △신규 신청자 △50km 이상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지난 2월까지는 비대면‧간편 신청을 받았다.

    직불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익’을 입력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은 오는 5~9월 등록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