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위·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의사 증원 출발점이자 명분인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전북특별자치도 사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전북특별자치도 사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계류기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던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안에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필수·지역 의료인력의 활용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양성과 배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증원 논의의 출발점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환복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표류해 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하루속히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이 빠져있음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