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행한 상품권 올 한해 1년 간 사용 유예 방침 유효기간 5년 경과 군산사랑상품권 2억5천여만원
  • ▲ 군산사랑상품권.ⓒ군산시
    ▲ 군산사랑상품권.ⓒ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한 것으로 약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발행 상품권의 경우 3억40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18년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 액수는 약 3000억원이며 이달 21일 기준 596억원 정도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