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행한 상품권 올 한해 1년 간 사용 유예 방침 유효기간 5년 경과 군산사랑상품권 2억5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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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26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한 것으로 약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발행 상품권의 경우 3억40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18년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시는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 액수는 약 3000억원이며 이달 21일 기준 596억원 정도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