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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 지급)되었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은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갖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