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추가…총 24개항목 보장
  •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지난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장한도가 확대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보장 개시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낙상,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시민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기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건수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