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관련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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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지난 1월 말경 甲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甲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96조 1항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252조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 256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제22대 총선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