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 신규 7개 항목·12개 항목 보장금액 상향
  • ▲ 함평군이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함평군 제공
    ▲ 함평군이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이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을 추가 했다.

    아울러,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총 32개 보장항목으로 확대돼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특히,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95)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