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560명에 산후치료비…1인당 최대 20만원
  • ▲ 전북 익산시보건소 전경.ⓒ익산시
    ▲ 전북 익산시보건소 전경.ⓒ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모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 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도비 포함 총 1억1200만원을 투입해 56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둔 출산 1년 이내의 산모(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시민이다.

    산모와 출산 자녀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첨부)을 가지고 보건소 한방진단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쿠폰 사용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