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 모집/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신축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
  • ▲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자료 사진)ⓒ정읍시 사진 제공.
    ▲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자료 사진)ⓒ정읍시 사진 제공.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14일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오는 23일까지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제2의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