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입품목 지난해 53개서 올해는 62개로 확대 사과, 배등 4개 품목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50%→70%로 증액
  • ▲ 전묵특별자치도청 전경.ⓒ
    ▲ 전묵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640억을 투입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만1천213ha이며 이 가운데 2만8천여농가가 이상저온을 비롯해 우박·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어 1천430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주요 품목의 가입 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1월 29일~2월 29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월~12월, ▲고추:4월 15일~5월 17일 ▲벼:4월 22일~6월 21일 ▲콩:6월 10일~7월 19일 ▲양파:10월 21일~11월 22일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5~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개선사항은 먼저 노지수박, 두릅, 블루베리 품목의 신규 도입이다.

    보험상품 운영 설계 완료 후 4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주산지 중심으로 판매되던 9개 품목도 전국 확대 판매한다.

    또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착과 감소보험금 기본 보장 수준을 50%에서 70%로 높여 지난달 29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착과감소 보험이란 과실을 솎아내기(적과) 전 재해로 인해 열매가 덜 열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피해가 컸던 과수농가를 대신해 중앙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한 것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냉해, 탄저병 등으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감소해 농가 피해가 컷던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육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상기후 및 재해가 빈번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유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