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호영 국회의원
    ▲ ⓒ안호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의원은 “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각종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80kg)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농림어업인들은 재해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었던 만큼 국회가 앞장서 농림어업인들 소득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