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중점 단속 강화선거법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내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회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회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설 명절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등 선거법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공공기관 대표인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명절 선물(4만원 상당 전통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총 1천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제보를 부탁한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