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난해 782어가 4억6920만원 지급
  •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민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다.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어업경영체)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4억3380만원, 2022년도 773어가 4억6380만원, 2023년도 782어가 4억692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