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후보 대상으로 한 선거 자체 무효 '주장' 사실확인서가 허위사실 기재한 문서 판단…추가 법적 대응 '파장'임원선관위 관계자 "죄송하고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해명
  • ▲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제2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무연 후보가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예협회 전북지회 회장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판단되면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최무연 후보와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이석규 후보가 지난 19일 열린 신임 회장선거에서 전북예총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 회장 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 그 절차에 커다란 흠결이 있다"며 "자격이 없는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거로써 선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를 강력히 주장하며 25일 소장을 접수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총회 개최일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 서식으로 사무처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15조가 정한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의 의미는 한국예총 산하의 단체이며, 전북지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정회원이 되려면 전북지부를 거쳐 한국예총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결국 한국예총의 정회원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연예협회 소속으로 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회원등록 기간이 없고 회원등록 번호만 있어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 뿐만 아니라 등록시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죄송하고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63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175명 중 15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석규 후보는 총 159표(무효 1표) 중 89표를 획득해 69표를 득표한 최무연 후보를 20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