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광고물은 과태료 없어… 현수막, 종이 전단지에만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법 있지만 한전과 지자체 사이 책임 기준 모호
  • ▲ 전주시 지자체에서는 한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철제 광고물(왼쪽)은 철거 권고로 그치지만  나란히 걸린 현수막(오른쪽)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있다. ⓒ김회영 기자
    ▲ 전주시 지자체에서는 한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철제 광고물(왼쪽)은 철거 권고로 그치지만 나란히 걸린 현수막(오른쪽)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있다. ⓒ김회영 기자
    "전봇대에 종이 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대상인데 철제 광고물 부착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벌금 부과 기준이 모호해 법적 규제 개선과 관리 기관의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

    전봇대에 불법 철제 광고물이 난립해 방치되고 있지만(뉴데일리 2024년 1월 10일자 보도- '전주 도심 '전봇대 불법 간판'으로 몸살…관리감독 허술) 정작 관리 주체 기관인 한전과 지자체 사이 처리 권한이 불분명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철거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전봇대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완산구청 광고물관리팀 담당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3조에서 분류하는 옥외광고물에 철제 간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봇대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전단지나 현수막을 제외한 철제 광고물은 한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청 광고물관리팀 담당자도 "전봇대 철제 간판 민원이 들어올 경우 1차적으로 철거 권고 후 이행되지 않으면 한전에 연락해 철거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봇대에 붙은 종이나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철제 광고물 간판은 한전에서 철거 권고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한 전봇대에 걸려있는 불법 철제 광고물은 철거 권고로 그치지만 나란히 걸린 현수막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한전 전북본부 역시 전봇대의 철제 간판은 한전 내부규정 및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철거를 권고하고 처리하고 있다며 종이 전단지나 현수막은 지자체 소관이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봇대 불법 철제 광고물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봇대 유지 보수 시 개인 광고물 때문에 유지 보수에 방해가 되고 전선이 얽힐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도 "철거가 원칙이긴 하지만 불법 철제 광고물도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곧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전했다.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불법 광고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