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과 시민들 불편 호소, 대책마련 시급전주시 "총 548대 등록돼 주차장법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 삼기 어려워"
  • ▲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인근 공영주차장에 수개월 동안 주차된 캠핑카.ⓒ이인호 기자
    ▲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인근 공영주차장에 수개월 동안 주차된 캠핑카.ⓒ이인호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인근 공용 주차공간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도심 공영 주차장에 수 개월 장기간 세운 캠핑 차량과 카라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신고까지 제기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캠핑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이용 빈도가 휴일에 편중돼 있어 공영주차장이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캠핑카는 2020년 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해당 조항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에 대한 차고지 확보 규정만 있을 뿐 일반 캠핑카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광야 김성수 변호사는 "캠핑 인구 급증에 따라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며 "전용 주차공간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외 공간에 주차하면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12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총 548대로 확인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규정이 없다”며 “장기 주차 자체도 주차장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정부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등을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