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1985장 중 지난 3일 1476장 철거일부 정치적 의도 반발에 담당 공무원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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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관내에 설치된 게시대 모습. 김성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추석 연휴 동안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추석 연휴를 맞아 완주군 거리 곳곳에는 국회의원과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정당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완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 도내 대부분 지역에 정치인들의 홍보 플래카드가 걸렸다.완주군은 이들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3일 1476장, 4일 295장, 5일 166장, 6일 48장 등 4일간 모두 1985장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이에 현수막을 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연휴 첫날부터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현수막을 내건 A씨는 "지난 3일자 A방송의 완주군 불법 현수막 난립이 보도돼 관련 단체에서 고발한다는 동향보고와, 빠른 시간에 모든 불법 현수막을 철거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는 등에는 특정인의 지시가 있다"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B씨 역시 "지자체가 주최하는 홍보 현수막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부착하는데, 모처럼 명절을 맞아 부착한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모두 철거한 것은 법 집행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단속 기준이 공정해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정치인 C씨도 "출마 예상자들의 현수막을 추석 연휴가 지나 철거해도 되는데 방송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연휴 첫날부터 철거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치활동의 하나로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스쿨존·소방시설·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교통·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다.이와 관련, 이정로 완주군 도시경관재생팀장은 "연휴를 전후해 부착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각 읍·면에서 환경 정비 차원의 업무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 ▲ ⓒ완주군이 추석연휴 불법 게시물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3일 1476장, 4일 295장, 5일 166장, 6일 48장 등 4일간 모두 1985장의 현수막을 철거한 내용.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