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물대장 기록 없고, 2006년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가능성" 주장한국자산관리공사 "해당 건물 소유자 확인돼, 군산시가 건축법 제 79조 행정조치" 강조
  • ▲ 전북 군산시 원도심 장미동 49번지 일원에 방치된 폐건축물.ⓒ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시 원도심 장미동 49번지 일원에 방치된 폐건축물.ⓒ이인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지사와 전북 군산시가 원도심 관광지인 장미동 49번지 일대 폐건축물 철거 주체를 서로 상대기관으로 미루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근대역사박물관과 내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 모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 문제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적용을 놓고 해당 기관들이 서로 자신들에 국한된 해석을 내놓고 상대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관광도시 군산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군산시는 해당 폐건축물에 대한 철거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지사는 건축물 철거 조치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시장 등)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자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80조에서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록이 없다"며 "2006년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 등 어떠한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지사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가 확인이 되고 있다"며 "해당 소유자를 찾아서 군산시가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조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