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무주군 일원서 올무·덫 등 불법 사냥도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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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7일 무주군 설천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합동 수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무주군청,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여 올무 13개, 창애 1개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였으며, 2023년에도 같은 행사를 추진하여 올무 19개를 수거한 바 있다.특히, 멸종위기 Ⅰ급 동물인 반달가슴곰의 이동 예상 지역에서 행사를 실시하여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기 전에 서식지 위협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이와 더불어 주변 쓰레기 수거와 지역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단속·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힘썼다.이어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등 음성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으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다.신고자는 발견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