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속하게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 주길"강 시장, 통화 불통...메시지 답변 오지 않아
  • ▲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가 선관위에 강임준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이인호 기자
    ▲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가 선관위에 강임준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시민단체가 강임준 군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1일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월 11일자 [단독]군산시, 조례근거 없이 수십년간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특히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7일 무죄 판결 후 또 다시 선거법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군산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상의 행위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이인호 기자
    ▲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이인호 기자
    하지만 "군산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도 없이 차량 2대를 운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강임준 시장의 임기 시작일인 2018년 7월 1일 부터 월명수영장을 수리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경 까지 무상으로 한 교통편의 제공은 계속됐다"며 "이 기간 동안 약 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관련 자료를 군산시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 ▲ 선관위가 발급한 접수증.ⓒ이인호 기자
    ▲ 선관위가 발급한 접수증.ⓒ이인호 기자
    본보는 군산발전시민연대로부터 고발 당한 강임준 시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군산시 선관위는 현재 상급위원회와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